감사원, “전자우편 요금 70여억 중복 부과” _포커 웨이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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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전자우편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돼 모두 73억 여원을 중복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전자우편 이용 고객에게 기본요금과 위탁 제작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마케팅 수수료를 건당 20원씩 더 부과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천 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73억 여원이 중복 부과돼 고객 부담이 가중됐다며 마케팅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가 부과하는 통상 우편 요금에는 노무비와 물자비 등 관련 경비가 이미 반영돼 있는데도 다른 명복의 비용을 추가로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