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업체 명의 빌려 관급자재 수의계약”_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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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품 생산 시설로 지정된 업체의 명의를 빌려 24억 원대 관급계약을 따 낸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계측제어장치 업체 대표 A(4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1월 중증장애인 제품생산 업체 B사 명의로 안산시와 하수처리장 제어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사의 이사 C(54.구속)씨와 짜고 이 업체 명의로 24억7천600만원 상당의 제어장비를 납품했고 B사는 이 가운데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관급 계약을 했는지와 함께 공무원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