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식 문서서 ‘갑·을’ 용어 사용금지”_도박 악당_krvip

가평군 “공식 문서서 ‘갑·을’ 용어 사용금지”_베타 돌연변이_krvip

경기도 가평군이 앞으로 공식 문서에서 '갑(甲)', '을(乙)'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평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불평등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갑'이나 '을'로 표기하던 용어를 위탁자, 수탁자나 발주자, 수주자 등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조례가 시행되면 우선 산하기관과 투자,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갑, 을' 등의 용어가 들어간 자치법규와 계약서, 협약서 등을 고쳐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