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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에 발표된 이후,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단지 내 모든 세대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발표 뒤 접수된 공시가격 이의신청분을 검토한 결과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층별 효용 격차와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하락분에 대해 추가 반영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는 2011년 준공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230가구로 이뤄져 있습니다. 감정원은 이번에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이 단지의 공시가격을 4월 말 확정 공시분보다 낮췄습니다.

정정된 내용을 보면 전용면적 271㎡ 45층 공시가격은 지난해 4월 46억 4천만 원에 공시됐으나 이번에 46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전용면적 241.93㎡는 정정 공시가격이 36억 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37억 원)보다 1억 원이 낮아진 곳도 나왔습니다.

감정원은 아파트의 층별 조망, 일조권, 소음 등의 차이를 두지 않고 저층부터 고층까지 동일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가 이번에 층별 조망권 변화 등을 반영해 가격을 차등 적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갤러리아포레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 신축 공사로 인해 조망·일조권 등 요인이 일부 나빠진 측면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경실련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지자체 등을 상대로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련' 공익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