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는 무죄”…‘강릉 급발진 의심’ 할머니 처벌 받나?_테이블을 떠날 때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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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함께 탄 12살 손자가 숨져 운전자인 60대 할머니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데요.

할머니는 죄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하면서 앞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600여 미터를 질주한 뒤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한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뒷좌석에 탄 이 여성의 손자 12살 도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석 달째, 도현이 방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좋아하는 축구 잡지와 독후감 모두 제자리입니다.

["못 치울 것 같아요. 평생... 지금 마음으로는 못 치울 것 같아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사고로 입건된 도현이 할머니를 처벌하지 말고 급발진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답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와 뉴스를 봤다는 시청자, 도현이 또래 학생들까지 9천 명에 이릅니다.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할 이유가 분명함에도 어른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할머니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가족 측은 감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종선/변호사/가족 측 법률대리인 : "(껐다 켠 후) 정상으로 돌아온 핸드폰만 보고 '먹통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분석하는 식이죠). 국과수 (차량) 분석은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할머니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