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중개 ‘대출수수료’ 주의보_조개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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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돈이 급한 사람에게 접근해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나 전산 작업비 같이 그럴 듯한 명목을 내세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대출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 간 접수된 불법 대부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가 총 6천 7백여 건으로, 피해 금액이 17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대부 중개업자들은 보증인 없이 신용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이거나, 전산 작업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중개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중개업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괜찮지만,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금감원에 신고해 부당하게 낸 수수료를 돌려받은 경우는 3천4백여 명, 56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