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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들이 세액공제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모두 3천여 명에게 230여억 원의 배당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서울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해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강남세무서 등 95개 세무서가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3천 180명에게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법규정과 다르게 인정해 줌으로써 234억 9천여 만 원을 과다공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배당세액 과다 공제자들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149억 7천여 만 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해당 지방국세청에 지시하고, 과세자료를 잘못 처리한 천안세무서 직원 2명 등 세무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