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상인들 ‘우장창창’ 앞 기자회견…법 개정 요구_집에서 소액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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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상인들이 가수 '리쌍' 측의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에 나섰다.

20여 개 가로수길 점포 대표들은 오늘 오후 3시 강남구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리쌍'과 '리쌍' 소유 건물 세입자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39) 씨의 분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리쌍의 주장처럼 법대로 한다면 이곳을 터전으로 장사하는 모든 상인들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며 "아직도 임차인들은 불합리하게 쫓겨날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액의 보증금 이하 임차인에게는 최대 5년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서 씨의 경우처럼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서울은 4억 원 등)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우장창창'에 대한 법원의 명도 집행 과정에서 용역 직원 100명이 동원돼 폭력 사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우장창창'에 대한 법원의 명도 집행이 이뤄졌지만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의 반발로 4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6월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리쌍이 건물 매입 후 서 씨에게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서씨가 이에 대해 반발함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 1억 8천만 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주차장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계속 다투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법원에서는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 씨에게 퇴거를 명령했다.

가로수길 상인들 기자회견에 연이어 열린 '우장창창 공식 입장 발표'에서 서 씨는 "리쌍과의 대화를 원한다"며 "살고자 하는 싸움에 더는 폭력은 없어야하고, 2차 집행이 들어올 경우 홀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