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싸게 팔지 마”…아모레 퍼시픽 적발_전자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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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최대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화장품을 자신들이 정해놓은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가격을 통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가격 경쟁이 사라지면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지현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설화수와 헤라 등의 제품으로 국내 화장품 방문판매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10여 년간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대리점을 운영해왔던 김모 씨는 지난 2009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했습니다. 화장품을 정해준 가격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전 대리점 사장(음성변조) : "할인판매가 확인되면 (판매사원의) 수당환수 내지는 해지 그걸로 담당사장도 패널티내지는 해지의 주 원인이죠." 아모레퍼시픽의 내부문건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며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업자들에게는 장려금 삭감과 계약해지 등의 제재도 가했습니다. 할인경쟁을 하면 백화점 등 다른 판매점의 가격까지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배찬영(공정위 화장품 가격) : "거품이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제조사가 싸게팔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전체 화장품 가격 하락."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2년과 2006년에도 판매점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다 적발됐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어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