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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또 다른 관심은 특검 수사 결과 이 부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8천5백여억 원 이익을 봤는데 검찰의 구형에는 징역 12년 외에 몰수나 추징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계현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433억여 원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돈은 298억 원입니다.

추징은 범죄수익을 소유한 쪽에 부과합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추징은 구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뇌물로 지목된 298억 원을 실제 받아챙긴 쪽은 최순실 씨입니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입니다.

특검은 전액 최 씨에게 추징할 예정입니다.

준비작업도 시작돼 최 씨가 소유하고 있는 2백억 원대 미승빌딩에 대해 추징 보전에 나섰습니다.

합병 찬성 부수익은?

특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면서 이 부회장과 공단 측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은 8천5백여 억 원의 이익을, 공단은 천3백여억 원을 손해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추징 구형을 하지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측이 이 부회장의 뇌물을 받고 합병에 찬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추징·몰수 구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피해금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특검이 적극적으로 추징을 구형해 법원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