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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생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국내 학생이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안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 복수 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 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국내 대학 학생이 외국 대학과의 공동, 복수 학위를 받으려면 최소 2년을 국내 대학에서 공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1년만 배워도 두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유학생의 경우엔 국내 대학에서 1년만 다니면 국내 대학 학위취득이 가능해진다.

또, 개정안은 전문 학사 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에서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해 조기 졸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전문대의 경우엔 수업 연한을 단축할 근거가 있었지만, 전문 학사 학위를 주는 사이버 대학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 17개교도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에는 정원 외 3% 범위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편입학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학위취득과 국제교육교류 기회가 확대되고,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조기졸업이 가능해져 대학생들의 학업 경로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