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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보통신부가 생체인식사업 추진을 위해 돈을 주고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형 기자입니다. ⊙기자: 사무실 앞 인식장치에 얼굴을 대면 보안장치가 직원의 얼굴을 확인한 뒤 출입문을 열어줍니다. 업계가 이 같은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문을 찍어주면 3만원에서 4만원, 얼굴 윤곽은 4만에서 10만원의 사례비를 지불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지만 미성년자의 생체정보도 포함됐습니다. 3600명분 지문과 2020명분 얼굴 형상을 찍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3년 동안 11억 26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국회 과기정위 서혜석 의원은 이 같은 작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혜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회의원): 법령에 그런 근간이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문제고 두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만에 하나 이것이 유출되거나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기자: 이에 대해 정통부는 생체 인식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으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과 주소 등은 수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조경식(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 정부는 앞으로 생체정보 수집 활용 등에 관한 법제도 개선 등의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최근 생체인식 장치 설치를 놓고 인권침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어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