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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내년부터는 아무런 규제 없이 외국돈을 빌려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정부의 동북아 금융중심국가 건설 방침에 따라 부실기업의 외화 단기차입에 대한 허가제를 내년초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국장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는 등 국내 사정이 어려워 부실기업에 대해 규제를 계속 해왔으나, 금융시장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만큼 시장원리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실기업의 외화차입이 자유화되면, 건전한 일반기업의 3천만 달러 이상 외화차입 신고제도 함께 폐지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이하이고 투자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1년 미만의 외화 단기차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