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상반기 주가조종 증권사 등 임직원 7명 적발_클리닉 아메 카지노 전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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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만 주가 시세조종 행위에 연루돼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임직원 7명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한 상장사 대표의 요청을 받고 주가의 시세를 조종해 32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증권사 지점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 시세 조종을 요청한 상장사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직원 본인 계좌는 물론 불법적으로 일임받은 고객 계좌까지 동원해 고가에 매수주문을 넣는 등의 수법으로시세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기관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계속 운용하고 부진한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택해 종가에 관여하고 고가 매수주문을 넣는 등 이른바 '윈도 드레싱'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1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 투자자문사와 운용대표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같은 기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3명은 수사기관 통보, 6명은 경고 등 행정조치를 각각 내렸다.

코스닥의 한 상장사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는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대규모 공모 유상증자를 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14억6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

한 코스닥 상장사 직원은 무상증자와 관련한 실무 검토를 지시받아 처리하던 중 호재성 정보인 무상증자 실시가 확실해지자 차명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친한 증권사 지점장에게도 알려 각각 6천700만원과 5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걸렸다.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대주주는 작년 상반기 7명에서 올해 상반기 2명으로 감소했지만, 임직원은 13명에서 23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금액만도 4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