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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절도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우나 이용객의 사물함을 열고 현금 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훔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물함에서 만원을 꺼내 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서울 영등포동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정 모 씨의 손목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져다 사물함을 뒤진 뒤 현금 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절도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황 씨가 훔칠 대상을 물색했던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체포된 황 씨가 만 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우나의 폐쇄회로 TV에서도 사물함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절도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