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_분노 베팅 온라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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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료인이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종사자와 담합해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는 행위를 할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한동 총리서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환자 유치를 위한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를 한 의사나 약사는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적발시 자격정지 15일, 2차 적발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며 3차례 이상 적발시에는 의.약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의료보험 통합에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사업장 근로자. 군인은 종전 3.8%에서 2.8%로, 공무원과 교직원은 5.6%에서 3.4%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총소득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료 적용체계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30% 내지 70%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30%를 초과하는 인상액의 50%를,70%가 인상되는 경우는 50%를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