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나이 차별 안 돼” _컴퓨터의 슬롯 및 통신 포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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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고용주가 종업원의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소송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선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근로자는 비록 고용주의 고의가 없더라도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렌퀴스트 대법원장을 제외한 8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오늘 5:3으로 나이차별에 따른 근로자들의 소송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미국 내 근로자의 절반 정도인 약 7500만명에 40세 이상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미시시피주 잭슨시 경찰과 폐차원들이 잭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잭슨시 경찰과 폐차원들은 경력 5년의 미만의 직원들이 5년 이상의 직원보다 더 높은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판결로 성별과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이 사실상 나이 차이에 따른 차별에까지 확대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앞으로 미국 회사 경영진들은 고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때 단순히 나이가 아닌 업무능력 등 보다 분명한 근거를 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이선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