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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6부는 티브로드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곳이 단체계약 상품을 폐지한 데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단체계약 상품이 없어지는 바람에 소비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는 유사한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구체적인 비교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체상품 폐지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티브로드 등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아파트 거주자에게 단체로 판매해오던 기본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차례로 중단하고 이보다 월 수신료가 8천원 비싼 '경제형' 패키지의 개별 판촉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상품을 이용해 온 가입자 중 상당수는 개별 계약으로 전환했지만, 가격 상승에 수긍하지 못한 일부는 유선방송 시청을 포기했습니다. 공정위는 티브로드 등의 전략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 보고 회사당 900만원에서 2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사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