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내란혐의자 10여명 우선 기소_선지자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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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5.18 특별법의 위헌제청과 관계없이 검찰이 5.18 내란혐의자 10여명을 먼저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12.12 군사반란에만 관련된 25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은 어제 구속된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氏 등, 3명을 오는 22일쯤 기소하고 전두환, 노태우氏에 대해서도 내란수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희성 前 계엄사령관 등, 5.18 내란사건에만 관련된 4-5명의 핵심인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 확정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80년 5월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된 대대장급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의식을 갖고 진압을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내란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호용 의원과 허삼수, 허화평 그리고 박준병 위원 등, 4명은 軍 형법상 반란혐의와 형법상 내란혐의가 명확히 드러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장세동氏와 최세창氏를 비롯해 12.12 군사반란에만 관련된 25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이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5.18 내란혐의를 보강 수사하기 위해 지난 80년 당시 이상연 서울지구보안부대장과 허만일 문공부문화국장을 다시 소환 했습니다. 검찰은 李氏를 상대로 지난 80년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전두환氏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에 대한 회유공작 여부를, 허氏에 대해서는 이른바 회유공작에 따라 언론통폐압을 강행한 경위를 집중 조사 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