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모 사망 때 친권 결정 국가 개입 필요” _포키의 우노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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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친권자로 정해져 자녀를 양육해 온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새로운 친권자를 결정하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앙대 김상용 교수는 오늘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개최한 면접교섭권 관련 심포지엄에서 양육 중인 부모가 사망할 경우 살아있는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는다는 현재 법원의 해석은 살아있는 부모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비양육권자가 자녀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며, 자동적 '친권부활론'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