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저축은행 ‘부당 인출’ 환수 최대한 노력_돈벌이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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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부당인출된 예금에 대해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해 모두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그 불법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