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임금.복리 수준 ‘과다’ _고래 카지노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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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유지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서, 금감원이 예산총칙에서는 임금을 전년 대비 2~6% 인상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화해 매년 6.3~11.4 %까지의 높은 임금인상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경로 효친비와 가족수당 등을 기준 봉급에 통합한데 이어, 연간 900%의 정기보너스 중 300%를 기준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또다시 특별보너스를 별도로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또 다른 기관에는 없는 이틀의 간병휴가와 부모와 장인장모의 생일.제사 휴가 이틀, 자기계발휴가 3일 등 각종 유급휴가를 7일이나 운영하고 있어, 유급보상비로 연간 10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융자제도로 전환하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채 'B학점 또는 80점 이상'이라는 성적기준을 편법으로 만들어 최근 3년 동안 직원 950여 명에게 4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무상지원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직원대상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제도를 편법으로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고 1억 원까지 주택 임차료를 무상 지원하는 '임차 사택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2003년부터 3년 간 직원 112명에게 105억여 원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