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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들이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잇따라 조사·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5일), "국방부 모 직할부대 부대장인 A 준장이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해 품의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준장은 올해 초, 부대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1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준장은 다음 달 말 전역예정이었으나 징계를 받고, 지난 18일 자진 전역했다.

앞서 아시아 지역 우리 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하던 육군 B 준장도 대사관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국내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 1명도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군사법원에 기소돼, 이른 시일 내에 인사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C 소령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체포됐다. C 소령은 당초에 알려졌던 것보다 많은 약 1,000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교들의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