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피해 복구에 377억 원…대부업 연체이율 ‘연 24%’ 상한 의결_타임매니아에서 몇 포인트를 얻었나요_krvip

강원산불 피해 복구에 377억 원…대부업 연체이율 ‘연 24%’ 상한 의결_없음_krvip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6천700만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5개 시·군의 재난폐기물 처리와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대부업 연체이율의 상한을 은행 등 일반 여신기관과 동일한 수준인 연 24%로 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활용할 수 있고, 탈법·불법적인 대부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엔 최대 배출량에서 20%를 가산한 양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대기오염물질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고 대변인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오는 2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