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다쳤다” 마사지 업소 협박 금품 갈취 50대 구속_베팅 차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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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서 허리 등을 다쳤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습 공갈 등 혐의로 A 씨(5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반쯤 화성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돌아간 뒤 다시 찾아와 허리, 목을 다쳤다고 항의하며 결제한 9만 원을 취소하고 업소를경찰에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지난 4월 말까지 경기, 경남, 대전 등지의 마사지 업소 6곳을 협박해 32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이전에도 공갈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화성 피부관리실과의 고소 사건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용달업에 종사해 피해 업소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며 마사지 업소가 쉽게 피해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