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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초등학교 교사 32살 김모씨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부모의 폭언과 학생들의 무례한 태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0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을 꾸짖었다가 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리자 지난 201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