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민소송제 등 통과 _돈을 벌 수 있는 무료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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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감사를 청구했다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민감사 청구제도도 개선해 연서가 필요한 주민의 수를 광역시와 도는 3백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백명, 기초단체는 백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이와 함께 프로젝션 TV와 PDP TV, 골프용품, 녹용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