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故 이 중사, 軍 보호 못 받고 지속된 2차 가해로 사망…10명 기소·16명 징계요구”_풋살 골키퍼 포커 무릎 패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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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한 달 여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0명을 기소하고 16명을 징계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은 고(故) 이 중사가 선임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후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피해사실 유포 등의 2차 가해가 지속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22명의 혐의를 확인하고 형사 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 보복협박 및 면담 강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을 일부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중사와 20비행단 정보통신 대대장, 그리고 국방부에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모두 7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 피해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초기 부실하게 수사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국선변호인 등 6명을 보직해임하고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20비행단장과 정보통신대대장 등 9명에 대해서도 보직해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기소휴직 조치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