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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난 2005년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 복구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들에게 36억 달러 상당의 공사를 발주했다고 미 정부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카트리나 사태 뒤 연방재난관리청이 피해지역의 중소 업체들과 체결한 36건의 트레일러 계약을 심사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계약 체결을 위한 경쟁 입찰 과정이 아무렇게나 시행됐으며 낙찰 금액도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연방재난관리청이 피해지역의 중소업체들에게 돌아가도록 한 입찰업체 자격 제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화당과 관계있는 대기업이 계약을 따낸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