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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강의 시간에 성차별이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학생을 폭행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 소속 A 교수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강의 시간에 "여자들은 취집(취업+시집)만 잘하면 되지,학업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여자는 마흔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는 등 성차별 발언과 함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A 교수가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에게 손찌검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 학내에서 논란이 일자,A 교수는 최근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학교 측에 A 교수를 파면하고,학내 권력형 성범죄와 인권침해를 예방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인권센터 주관으로 조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