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몰래 신체 노출 뒤 촬영, 법 위반 아니다”_베팅해 딜신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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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찍고 이를 보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43살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등이 주체가 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며, 최씨가 제작한 필름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최씨는 여학생들이 증명 사진을 찍으러 오면 사진기 쪽으로 앉은 학생 뒤로 가서 몰래 신체를 노출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11년부터 학생들이 나오는 노출 사진 수백 장을 찍은 최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했고, 2심은 최씨가 아동·청소년 근처에서 그들 몰래 본인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