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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받을 때 바로 임상 참여 의사를 묻는 등 임상 시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속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백신 임상시험 3상 참여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달(11월)부터는 임상시험 1상과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국가임상시험재단이 발급한 참여 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 음성 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치료제 임상 지원자 모집을 쉽게 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 임상 시험에 보다 쉽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을 받았을 때 병상 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외부 전문인력과 계약도 쉬워지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 배치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 SMO)과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 장이 직접 계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중대본은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이 제약업체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