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주민세 5,000원 미납자에게 월급 압류하겠다고 통지서 직장으로 보내_별. 내기_krvip

강서구청, 주민세 5,000원 미납자에게 월급 압류하겠다고 통지서 직장으로 보내_메가세나는 확률의 게임이다_krvip

⊙ 백운기 앵커 :

주민세 5,000원을 내지 않았다고 월급을 압류하겠다는 통지서를 그것도 직장으로 보낸 구청이 있습니다. 김혜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혜송 기자 :

직장인 신 모 씨는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으로부터 체납세금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밀린 금액은 주민세 등 5,890원 마지막 납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월급에서 압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이런 통지서를 집이 아닌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 체납자 :

통보를 집으로 해야지, 직장으로 하면 돼요? 직장에서 쫓겨나면 책임질 거에요?

압류는 안 했잖아요?

통보서 보내면 이미지가 뭐가 돼요 ?


⊙ 김혜송 기자 :

강서구는 지난달 체납액수에 관계없이 관내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이같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 강서구청 세무자 관계자 :

고지서를 동봉해 보냈습니다. 물론 기분 나쁘다고 전화 많이 와요.


⊙ 김혜송 기자 :

이 자치구에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자는 6,000여 명이지만 500만원 이상을 안 내 세수에 큰 차질을 빚게 한 고액체납자는 3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측은 체납액과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징수에 나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