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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가청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데 일부 시공사들이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이 돈을 내라고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들은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가청산금을 내라는 독촉에 시달립니다. 가청산금은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생길 재산상의 이익을 미리 가정한 돈입니다. 법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는 가청산금을 걷을 수 없는데도 시공 회사는 억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가청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재개발아파트 조합원): 계약을 안 하면 입주를 못 할 뿐만 아니라 연체료가 계속 붙는다고... ⊙기자: 조합원들은 부당하다며 앞다투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 제기된 10여 개의 소송에서는 계속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청산금을 걷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는가 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분양계약을 한 경우에는 돈을 걷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재화(변호사): 부당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억지로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다면 돈을 걷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기자: 건설회사는 계약을 강요하면서 돈을 안 내면 입주를 안 시킨다고 협박하고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매고 있습니다. ⊙권순자(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안 내도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 판결한건 또다시 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법에 호소하는데 어디다가 맞춰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까? ⊙기자: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