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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 제때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은 의사는 환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조기 위암 치료 시술 당시 의사가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암이 악화됐다며, 병원과 의사는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