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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재입찰을 한 건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SK 건설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는데도 바로 재입찰을 해 당초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 건설은 지난 2009년 인천 청라지구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재입찰해 통해 낙찰가를 낮췄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했다며 3억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SK 건설은 "최저 입찰가가 내부적으로 정한 공사원가보다 높아 재입찰을 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