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루마니아, 北대사관에 불법임대사업 중단 요구”_빙고는 합법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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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와 루마니아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사업을 막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오늘(14일) 보도했다.

폴란드는 지난달 28일 "북한 대사관의 외교 부지와 관련한 공문을 북한 외교관들에게 보냈으며 유럽연합 법에 위배될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는 전했다.

폴란드는 보고서에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대사관이 외교 혹은 영사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유럽연합 규정에도 같은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적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중심부에 있는 북한 대사관은 부지 일부를 현지 기업 등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루마니아도 유엔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대사관 측에 관련 제한 사항들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지난해 이뤄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금까지 총 25개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