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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업체와 관계 공무원이 뇌물을 주고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청렴계약제'를 도입해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 등 모든 입찰에는 청렴계약을 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시는 계약취소와 함께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