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올품 등 6개사·육계협회 기소_티라덴테스의 베테 레스토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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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과 삼계탕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오랜 기간에 걸쳐 담합한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브로 등 6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창구 구실을 한 한국육계협회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올품 대표이사, 전 육계협회 회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업체 중 상당수는 과거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았지만, 재차 담합했다”며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림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60번에 걸쳐 육계와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과 출고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림은 또 올품과 2011년 7월부터 6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합의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업체들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각종 비용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인상하고, 할인금액과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생산량과 출고량을 조정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과 육계협회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 사건 담합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담합에 중추적 역할을 한 올품 대표이사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