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백만 원, 양성엔 웃돈”…신생아 결핵 ‘분통터지는 부모’_외국 복권에 배팅하는 사이트_krvip

“음성 백만 원, 양성엔 웃돈”…신생아 결핵 ‘분통터지는 부모’_작은 마을 부시장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믿었던 산후조리원의 대처에 분통이 터집니다."

부산 사하구의 산모 A씨. 첫째와 둘째에 이어 셋째 출산에도 같은 산후조리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믿었던 산후조리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결핵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 "사흘 만에 늑장 통보, 대응도 엉망"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혹시나 백일도 되지 않은 우리 아이가 결핵이면 어쩌지? 독한 결핵약을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부모들은 산후조리원장부터 찾았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측은 부모들을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도 부모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이 부모들에게 연락을 한 건, 간호조무사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사흘 뒤입니다. 게다가 사흘만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보건소는 세 차례나 잘못된 이름과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부모들이 항의하자, 보건당국은 조리원이 준 명단이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딘 검사에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병원 지정 등의 이유로 통보를 받고서도 일주일 넘게 검사를 받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보건당국이 이런 상황에 대해 정확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 잠복결핵 양성 판정 나자, 합의금으로 무마시도?

병원과 보건당국은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부모들을 안심시켰지만, 결국 지난 13일 피해 부모들의 자체 집계결과 신생아 20여 명이 잠복 결핵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신생아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라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갓난아기에게 독한 결핵약을 먹여야 하는 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갑니다. 또 아이가 결핵에 걸렸을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1세 미만 영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되면 실제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서 높기 때문입니다.

산후조리원측은 뒤늦게 부모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핵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백만원, 양성이 나오면 백만원에 추가로 위로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결핵 때문에 발생할 여러 사안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사과도 없이 합의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병원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 피해부모 비상대책위 결성 "책임 물을 것"

결국 피해 부모 150여 명은 조리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후대책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모들은 보건당국에 역학조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간호사가 증상을 보인 날부터 3개월 전인, 7월 15일부터 병원에 머문 신생아 280여 명을 역학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 오전 잠시 동안 병원에 머물렀던 신생아도 양성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오자, 부모들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글도 올렸습니다. 이틀만에 7천명에 가까운 청원을 받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책임도 물을 예정입니다. 개정된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의심증상만 보여도 업무에서 격리조치 돼야 합니다. 부모들은 조리원 측이 신속한 업무배제 등 조처를 하지 않아 감염을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리원 측은 결핵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예견해 조처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지난 3월 정기 건강검진 때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또 7개월 뒤인 10월 기침 증상으로 동아대병원을 찾았으나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건당국 역시 증상을 보인 날, 병원으로부터 '결핵 의심 진단'을 받지 못했기에 근무할 수 있었고 결핵 의심소견이 나온 후에는 출근 중단 조처를 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