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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7개 가맹희망자로부터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기도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정보 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55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맺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살펴본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14일간의 `숙고기간'을 두고 있는데도 파리크라상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