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4000%’ 요구에 신체 사진까지”…불법 대출 일당 검거_베토 카레로 월드에 가까운 여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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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4,00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고 채무자들과 지인을 협박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29일) 대부업법 위반과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30대 사장 A 씨를 포함해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채무자들에게 10만 원에서 50만 원대의 소액대출을 해준 뒤 제때 갚지 못하면 평균적으로 연 4,000~5,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약 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일부 채무자들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채무자와 주변인을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경찰은 총괄 사장인 A 씨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임무를 나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1,900명이 넘는다”며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