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자동이체…‘본인 인증’ 강화 필요_체스와 포커 게임이 포함된 음료 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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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도 모르게 은행 계좌에 자동이체가 신청돼 돈이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자동이체를 통해 돈을 빼내가려던 시도가 적발됐는데, 자동이체 신청 과정을 들여다보니 허점이 있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자동이체 신청은 보통 판매점에서 대신해 줍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 "주민번호, 그리고 오셔서 자동이체하실 계좌변호요. (그건 가서 해야하는 건가요?) 아뇨. 지금 이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와서 핸드폰하고 바로 개통할 수 있게..."

이런 대리 신청이 가능한 건 자동이체에 필요한 정보가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3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만 맞으면 대리신청해도 자동이체 승인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여부를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따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6천5백여 명의 계좌에서 예금주 몰래 자동이체 신청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안전장치도 마련돼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남수 (금융결제원 CMS팀장) : "이용기관을 승인해줄 때 담보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징구를 해서 고객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검찰 수사 결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업체는 텅 빈 건물을 주소로 쓰는 유령회사였습니다.

가입한 보증보험은 5천만 원, 실제로 6천5백여 명의 계좌에서 만 9800원씩 자동이체 됐다면 피해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런 범죄를 막으려면 자동이체 신청 여부를 예금주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이 접수되면 은행이 신청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방법 등을 통해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기업이 맡긴 보증금을 넘는 금액은 이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