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6년 만에 모두 패소_북부 도시 쇼핑 시간 절약_krvip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6년 만에 모두 패소_미성년자로서 돈벌이 신청_krvip

[앵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 탓에 추가로 진료비를 지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6년 만에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담배회사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여 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랜 기간 흡연을 한 폐암 환자들에게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는데, 담배회사들의 책임이라는 취지였습니다.

6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였는데, 법원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건 건보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한 것일 뿐 담배 회사들의 행위와 비용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담배회사가 니코틴을 제거하지 않았다거나 경고 문구 외에 추가적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제품의 결함이라는 건보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원이 흡연자 질환과 관련해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