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가혹행위 30명 넘게 알았지만 신고 안해”…인권위, 군에 제도 개선 권고_하이볼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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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구타나 가혹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주변 병사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윤 일병이 선임병들로부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던 병사가 30명이 넘었는데도, 신고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는 소원수리제 등 내부 신고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권위 등 외부 기관을 통한 권리 구제 방법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과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한 7개 군 부대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인권위는 권리구제 방법 교육과 부대 내 악습 개선 등을 국방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권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