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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퇴직을 통보하기 전에 고용승계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면 퇴직조치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통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울산시 산하 사업소에서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일했으나 시로부터 2012년 퇴직통보를 받았다. 시 산하의 사업소가 민자사업으로 운영돼 무기계약 근로자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등은 "울산시는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과 울산시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조합원 배치전환, 고용승계 방안 등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퇴직통지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고 50일 전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는 법을 위반했고, 해고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울산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돼있다"며 "울산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사용부서의 예산 감소 등으로 정원이 감축된 때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울산시는 A씨 등이 소속된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과 4차례 협의에서 원고들의 배치전환, 고용승계 방안 등 신분 변동에 대해 협의하는 등 고용승계나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