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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습기살균제는 식약청 허가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습기살균제가 지난해 말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흡입독성과 세포독성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조관리자의 감독 아래 오염이 차단된 시설에서 제조해야 하고 식약청장의 수입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손상'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식약청에 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