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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회장 성폭행 고소사건'의 당사자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유명 프로농구 선수에게 법원이 팬클럽 회장과 부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1부는 성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당시 17살 소녀였던 팬클럽 회장 권모 씨와 그 부모가 프로농구 선수 양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권 씨에게 5천만원, 부모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3년 승용차 안에서 10대 소녀팬과 성관계를 한 원고의 행위는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제력을 이용해 권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