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미흡 대학 손해 배상 책임” _영화 빅쇼트에서 배운 것_krvip

“장애인 시설 미흡 대학 손해 배상 책임” _어제 보타포고 경기 누가 이겼나_krvip

장애인 학생에게 대학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줬다면 대학 측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 9단독 신헌기 판사는 오늘 대학원을 수료한 송정문 씨가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경남대 측은 장애인인 원고에게 장애인 편의법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남대 대학원생이던 송씨는 지난해 5월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없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