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항 귀빈실 무분별 특혜 많아…사용 기준 명확히 해야”_메시는 하루에 얼마를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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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항 귀빈실 사용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입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사규는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언론사 대표, 정부추천 기업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사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가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귀빈실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운영 실태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공항공사가 사규에 장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 구체적인 대상 외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사용 대상에 포함해 이를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항공사 사장, 은행장 등에게 귀빈실 무료 사용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공항공사 사규로 허용된 사용 대상 역시 공무 목적으로만 귀빈실을 쓸 수 있으나, 공항공사는 이들의 업무가 공무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귀빈실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항공사 사규에서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공무 수행을 위해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 사규에 구체적으로 넣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규에 구체적으로 정한 사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귀빈실 사용신청 시 공무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항공사는 공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귀빈실 사용을 승인하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